- 현재 페이코인은 250만 고객과 13만 가맹점에 대해 정상적으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페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최근 페이코인 결제 사업과 관련하여 페이코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근거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제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결제수수료와 빠른 가맹점 정산 서비스로 출발한 페이코인 서비스는 현재 250만 이용자와 13만 가맹점을 보유한 세계적인 대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로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페이프로토콜은 250만 고객의 편의성과 그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는 현재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중에 있고, 변경신고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시에 당국과 협의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변경신고 수리 시 까지 공격적인 마케팅 등의 영업행위 자제를 권고 하였으며,페이프토콜은 그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페이프로토콜 변경신고 관련 섣부른 추측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프로토콜의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도 FIU와 협의중인 사안이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상 “가상자산과 법화와의 교환 없이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로 나와 있는데, 페이코인 결제 변경구조에 의하면 이용자와 페이프로토콜 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교환행위가 없는데다가 예치금도 필요 없으므로, 당국의 가이드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명인증계좌가 있어야 이 서비스를 계속 할수 있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페이코인과 같은 모델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곧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독점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 페이코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페이프로토콜과 모회사 다날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여러 차례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질의를 금융당국과 해왔으며, 가상자산 결제 관련 업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답변 없이 사업을 시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 이후에 발효된 특금법 및 규제당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제시된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이미 사업구조를 변경하였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과 페이프로토콜 간 정상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코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와 게시글에 대해서는 페이코인 보유자 및 정당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 등을 밟을 것임을 밝힙니다.